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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 후 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올해 연차가 20개 있는 해 였습니다.

내년은 21개로 늘어나야 하는 해 입니다.

그런데 올해 1개월을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연말 성과금 지급시

성과금 x 11 / 12으로 무급 휴가 한달치 제외하겠다는건 이해하겠는데요

내년 연차 갯수도 x 11 / 12로 감소되에 계산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 21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년간 1달 쉰 경우는 80%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 연차휴가는 금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1일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에 1일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을 공제하고 산정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비례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무급휴가를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삭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2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연차를 차감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를 제외하고 80%이상 출근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