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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어린이보호구역 인줄 인지하지못하고 2주정도 같은장소에 주차를했습니다.

집으로 온 위반고지서를 보구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 인줄 알았습니다.

구청에 통화를 해보니 3개정도 위반영상이 있다고 하네요.

구청에서는 이의신청 내용은 아닌데..

인지못하고 같은장소에 매일 주차를 했으니 이의신청을 한번해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힐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주변에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는 안내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내표지가 없음을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