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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자라72
건장한자라72

전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고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맞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전 회사에서 1년 넘게 일을 하고 2년동안 퇴직금을 1원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못받은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걸로

(퇴직금)x20%x퇴직금지급14일 이후부터의 기간/365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고소건을 넣었는데요.


위 공식은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민사건으로 제가 직접 진행할때만 가능한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내를 받고 순수한 퇴직금(200만원 조금 넘는)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줄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전직장 대표가 문자로 [퇴직금 430만원??] [양심껏하세요] [맞고소합니다] 라고 협박하더군요. 이 경우 맞고소가 가능한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돈 2년동안 안줘놓고 이렇게 협박하는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제 주소 알려달라고 난리입니다. 증거 다 있다면서 맞고소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움을 구합니다..



+ 그리고 저희 가족중에 한명이 가맹비를 전 회사쪽에 넣은 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건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했는데요. 그 가맹비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나서지말라고 전 사업주가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의 가족이 함께 일하며 이것저것 사업에 관련되어서도 도와드리고 일을 진행한 노력을 저도 아는데, 이 돈은 제가 상관할 일 아니라며 나오네요.. 혹시 이 가맹비(300정도)에 관해서는 어떤식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허위로 진정/고소한 것이 아닌 한 상기 사유만으로 무고죄 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그 외 가맹비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맞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맹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뭘로 맞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맞고소 및 가맹비의 반환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났기에 다른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청구를 한다고 하여 맞고소를 할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겁만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맹비 반환과 관련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고소 사유가 없으므로 맞고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해당 가맹비는 가맹계약자가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고소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가맹비에 대해서는 민사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