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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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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라고 추측할 수 없는 닉네임이 실명이었다면 특정성 성립하나요?

1. 예를들어 닉네임이 딸기이고 프로필 사진이 과일인 딸기 사진인 게임 유저가 있을 때, 그 유저보고 '딸기 ㅈㄴ저능하네' 라고 말을 했으면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2. 그리고 만약 딸기가 본인의 본명이었다면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게임 내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이름이었어도 흔하거나 다른 사물을 지칭한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