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명이라고 추측할 수 없는 닉네임이 실명이었다면 특정성 성립하나요?
1. 예를들어 닉네임이 딸기이고 프로필 사진이 과일인 딸기 사진인 게임 유저가 있을 때, 그 유저보고 '딸기 ㅈㄴ저능하네' 라고 말을 했으면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2. 그리고 만약 딸기가 본인의 본명이었다면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게임 내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이름이었어도 흔하거나 다른 사물을 지칭한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