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용 문제로 사기범죄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될까요
한게 없는데 2달전에 아이템매니아인가 플리마켓에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서든머니를 대신 팔아준다며 머니를 받고 카톡하다가 연락두절 됬다고 그랬어요 근데 당시 저는 노트북으로 유튜브 쇼츠 보고 있었고 제 계정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 카톡 로그인이력엔 아무것도 없어요 pc 카톡은 로그인 안한지 오래고요 게다가 전 아이템 매니아 계정이 없어요 근데 영장으로 확인해서 전화건거래요 제가 군인인데 이러면 군경쪽으로 조사받는건가요 군경 강압수사 심하다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나요
너무 피싱같아서 파출소가서 물어보고 182에 전화해보고 사건 맡은 경찰서에 전화해봤는데 진짜 경찰번호고 사건에 제 이름이 올라왔나봐요(아직 참고인신분)
그리고 담당경찰관이 팀장이랑 회의해서 사건을 군부대에서 조사받게 할지 본인들이 조사할지 정하고 저한테 전화준대요
현재 공백인 시간 없이 유튜브 쇼츠를 봤던 기록이랑 카톡 로그인 이력 밖에 증거가 없는데 제가 찾을 수 있고 효력이 있는 증거를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시 다른 걸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보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이트 접속 기록이나 로그 등을 확인하시는 게 더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