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근속기간을 사내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직원 상황

  • 2015년 11월 1일 입사

  • 2024년 3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쉬고 있습니다. 중간에 둘째가 태어나고 법이 바뀌면서 세 번에 걸쳐 이어진 상황입니다.

    • 2024년 3월 20일 ~ 2025년 3월 19일 (첫째)

    • 2025년 3월 20일 ~ 2025년 9월 19일 (연장)

    • 2025년 9월 20일 ~ 2027년 3월 19일 (둘째+연장)

  •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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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 규정에는 '근속기간에 휴직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퇴직금을 계산할 때에 근속기간을 어디다 맞춰야 할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내용은 위법, 무효가 되고 법이 적용됩니다.

    3.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면 퇴직금 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법으로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회사 내규는 법보다 불리하므로 법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 상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은 육아휴직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내규정보다 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어떤

    회사규정이든 노동법보다 불리한 규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