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근속기간을 사내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직원 상황
2015년 11월 1일 입사
2024년 3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쉬고 있습니다. 중간에 둘째가 태어나고 법이 바뀌면서 세 번에 걸쳐 이어진 상황입니다.
2024년 3월 20일 ~ 2025년 3월 19일 (첫째)
2025년 3월 20일 ~ 2025년 9월 19일 (연장)
2025년 9월 20일 ~ 2027년 3월 19일 (둘째+연장)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Q. 사내 규정에는 '근속기간에 휴직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퇴직금을 계산할 때에 근속기간을 어디다 맞춰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