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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집어 넣으면 무조건 인정이 되나요?
운용 중인 원룸을 세입자에게 월세로 내 줄 때에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집어넣게 되면
내용과는 상관 없이 무조건 인정이 되는 항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 내용이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경우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