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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잠자리7
안녕하세요.
현재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곳 알아보고 반전세/월세 계약 끝나면 다른 곳 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겨 아무래도 계속 살아야 할 것 같아 애초에 끝내겠다고 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서요. 집주인의 재량에 달린건지 아니면 아직 만기일 한달도 더 남은 상태니 괜찮을지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이상 임의철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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