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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

집주인이 다음주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집 보야준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굳이

아이 미끄럼틀 등을 지금 버리면서까지 집안을 비울 필요는 없는거 맞져?

(계약만기는 11월 30일이고 이번주는 제가 집을 정리청소할거니 다음주부터 보여줄수있냐고 말했더니 알겠다더라구요. 근데 다음주부터 라고 했는데 왜 어제 쳐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아이에게 뭐 주러 왔다더니 제가 문 열기무섭게 휙하고 문열고 집안으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러면서 집안 돌아다니며 확인하고 ㅡ 그러먄거 집꼴이 어쩌니저쩌니)

지금 당장 이사나가는게 아니라서 아이가 좀더 갖고놀게 하고 싶거든요. 아이 미끄럼틀 트램펄린으로 방이 공간이 없긴한데 어차피 그 방은 거기서 잠자거나 그런것도 아니라서요.

그런데 자꾸 집주인이

“우리 월세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거 알지?”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는데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아요.

제가 월세를 밀린적도 안낸적도 없는데

자기들 월세 돈으로 생활할정도로 중요하니 사람들이 보고 계약할수있게 집좀 깨끗하게 해놔라 인건지..모르겠네요 ㅡ

자꾸 뭔 눈치를 주는건지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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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월세를 납부하면서 거주하는 이상 해당 임차주택의 사용권한은 온전히 임차인에게 있으며 무단 출입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을보여주고 말고는 임차인의 고유권한이므로 집주인의 무단 출입을 제지할 수 있으며 집안 정리도 임차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집을 보여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워딩이 좀 지나치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으니 어쩔수 없이 참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냥 그려러니 하고 보증금 회수에 집중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세입자가 집을 치우고 정리해서 집 보여주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협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적·합리적인 범위에서의 협조는 상호 예의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질문자님은 다음 주부터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고, 그걸 집주인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이건 이미 충분히 예의를 갖추신 겁니다

    아이가 놀고 있는 장난감 치우거나, 집을 비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겠다는 것도 이미 충분히 협조적인 태도입니다

    있는그대로 보여주면 인연이 되는사람이 집을 얻게 됩니다

    임대인의 눈치도 볼필요없고 순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집을 보여줄 수 있으나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시간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임차인의 주거권 침해입니다.

    도한 집 내부를 어떻게 유지할 지는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자유입니다. 이사 전까지는 임차인 공간이기에 아이 장난감, 미끄럼틀, 트램펄린 등을 꼭 치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