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행사 단기알바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행사 단기알바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행사기간은 총 일주일이고 다음의 경우에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수-일 하루에 8시간 근무
월,화,일 하루에 8시간 근무
월-일 하루에 8시간 근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미만이라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