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수술이력이나 당뇨약먹는사람도 경비원으로 취업할수있나요
경비직취업을 준비중입니다
취업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거로알고있는데
몃달전허리수술이력있고 당뇨약복용중입니다
경비로취업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경비원으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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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비업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 보통 연령대가 많으신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당뇨약을 먹고 이전에 수술한 이력이 있더라도 실제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경비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연령에 따라 건강검진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허리 수술 이력과 당뇨가 채용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당뇨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채용을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허리 수술 이력은 채용 거절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비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음을 강하게 어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이전 병력을 이유로 취업이 거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취업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리 수술 이력이 있거나 당뇨약을 복용한다는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병이 있다고 해서 취업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