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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멧새45
곰살맞은멧새45

허리수술이력이나 당뇨약먹는사람도 경비원으로 취업할수있나요

경비직취업을 준비중입니다

취업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거로알고있는데

몃달전허리수술이력있고 당뇨약복용중입니다

경비로취업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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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경비원으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는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비업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 보통 연령대가 많으신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당뇨약을 먹고 이전에 수술한 이력이 있더라도 실제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근 경비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연령에 따라 건강검진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허리 수술 이력과 당뇨가 채용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당뇨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채용을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허리 수술 이력은 채용 거절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비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음을 강하게 어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이전 병력을 이유로 취업이 거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취업은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리 수술 이력이 있거나 당뇨약을 복용한다는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병이 있다고 해서 취업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