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이

당근이

채택률 높음

10월입사인데 2027년에 연차가

10월입사인데 2027년에 연차가

15개생긴다는데 1년을 다채워서 일을안했어도 연차가생기는게 맞나요?

잘못알고계신건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10월 입사라면 법정 15일은 원칙적으로 2027년 10월의 입사 1주년 되는 날 발생합니다. 그전에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2027년 1월 15일을 미리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않았다고 회사의 연차 부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선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면 입사 1년 전에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느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통상적이진 않지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부여 / 관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위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입사한 자에게 2027년 1월 1일 일괄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 부여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2027.10. 이전에 퇴사하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안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따르면 15일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1년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생깁니다. 2026년 10월 입사자라면 2027년 10월에 15일이 생기므로(입사일기준), 회사가 이것을 "2027년에 15개"라고 안내했다면 맞는 말입니다. 또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면서 2027년 1월 1일에는 15개는 아닙니다. 15*(3/12)개가 발생합니다. / 위의 연차휴가 뿐 아니라, 최초 입사하고 11개월 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11개 가능) 위 15개와 별개입니다. 참고하세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