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통장이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채권자랑은 딱히 연락 안하고싶은데
제가 나머지 금액이 590정도 남았습니다
다시 일구해서 월급 타면
제가 그냥 은행 추심하는곳에 전화해서 추심해가라고 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추심이 되기 어렵습니다. 추심을 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채권자가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채무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은행 추심하는 곳이라는 곳이 어디를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상태에서는 채권자가 추심을 해갈 수는 없고 압류 상태라면 추심을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