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야동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영상을 본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어 처벌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형이 스스로 대응을 하고 있다면 믿고 기다리시고, 혼자 대응을 못하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