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혹은 실습을 한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입사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수습기간 혹은 실습의 기간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기간도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수습기간 혹은 실습의 기간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므로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수습기간 혹은 실습의 기간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하게 교육 및 실습만 한것이 아닌 일과 병행하여 하는 실습이라면 근로기간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나 실습 기간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일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일수도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 및 실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