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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혹은 실습을 한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입사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수습기간 혹은 실습의 기간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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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기간도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수습기간 혹은 실습의 기간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므로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수습기간 혹은 실습의 기간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하게 교육 및 실습만 한것이 아닌 일과 병행하여 하는 실습이라면 근로기간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나 실습 기간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일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일수도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 및 실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