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산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것은 왜 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다가도 또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들인지 딸인지. 사야할 물건들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고...
왜 법이 저렇게 정해져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31.>
[2009. 12. 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32주가 되면 성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성 감별 금지법은 남아 선호사상에 따른 성 선별적 출산과 성비 불균형이 심화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도입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태아의 성별에 따라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태아 성별을 미리 고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둔 것입니다. 현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