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은 별도로 자격증이 발급되지는 않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을 하려면 고용 신고일 1년 이내에 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별도 시험은 없습니다.) 인터넷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이나 시·도지사 지정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중개사무실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중개업무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업무가 가능하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단순 사무적 업무와 중개보조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않고 중개사무소에 일하는 분을 말하며, 중개보조원이 별도 취득하여야 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업무개시전에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이는 공인중개사협회내 교육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수료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일 전 1년이내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거래사고예방(3시간)+직업윤리(1시간) 총 4시간 내외 받으시면 되고, 수강료는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