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려면??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교육받고 시험본다고 들었는데

어렵니요??

부동산하는 언니가 같이해보자는데

떨어지면 창피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계보조원으로 일하시려면 연수교육을 받으시면

    바로 현장에서 일할수있어요

    쉬우니 걱정마세요

    채택 보상으로 1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별도로 자격증이 발급되지는 않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을 하려면 고용 신고일 1년 이내에 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별도 시험은 없습니다.) 인터넷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이나 시·도지사 지정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실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중개업무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업무가 가능하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단순 사무적 업무와 중개보조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않고 중개사무소에 일하는 분을 말하며, 중개보조원이 별도 취득하여야 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업무개시전에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이는 공인중개사협회내 교육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수료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일 전 1년이내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거래사고예방(3시간)+직업윤리(1시간) 총 4시간 내외 받으시면 되고, 수강료는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별도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은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 되기 전에 직무교육 이수하고 신고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