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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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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어디서는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해야 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180일 이상 일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정년의 도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구직활동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년 이상 얘기는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 정도 근무하면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는 180일 이상만 가입되어 있으면 되며,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