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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창조적인라이츄
처음부터창조적인라이츄24.07.09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판매위탁_ 중도해지 통보받았습니다.

약정기간 1년 (23년10월13일-24년10월12일)

샵매니져로 의류 판매 위탁을 하고있습니다.

(보증금500, 보증보험500)

매출 부진으로 인해 다른분께 인수인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중도해지도 서면이나 구두로 직접들은 부분이 아니고, 본사담당자가 본인에게 통보 이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 소개를 부탁하면서 알게되었고

제가 먼저 회사로 연락해(6/22) 매니져 교체를 하는거냐, 본인에게 통보없이 뒤에서 구인을 하는 행동에 불쾌함을 표현했습니다.

6/24일 제가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7/22일까지 매장을 운영할테니 빠르게 구인을해 인수인계를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7/9 본인은 7/22이전 인수인계를 원하니 일정을 빠르게 잡아달라고 재요청하였으나

아직 대체자를 구인하지 못했고, 정확한 날짜 확답없이 빠르게 구하겠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완강히 제가 22일까지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세우니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제가 대체자가 구인될때 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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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지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으로 정한 사유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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