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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왈라비85
심각한왈라비8522.10.02
제가 미성년자인데 혼자 경찰서 가서 해결할수 있나요?

저는 아직 18살입니다. 그런데 옵챗에서 어떤 분이 자신한테 돈을 주면 불려서 주겠다는 말에 저는 3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걸 돌려받기 위해 그분한테 저 그 돈 다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은 돈을 이틀 뒤에 나 뺄 수 있다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받는 날은 어제였고요 그런데 제가 톡을 해도 답장도 없고 읽고 씹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갈라 하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진짜 큰일 나서 저 혼자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경찰서 가서 저 혼자 해결 가능하나요?

증거는 계좌랑 전화번호 톡한 내용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에는 경찰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실 수 밖에 없는 점은 인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과 담당 경찰에 따라서는 달라질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과 분리하여 고소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등이 주소지로 오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모님께서 아시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