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18살입니다. 그런데 옵챗에서 어떤 분이 자신한테 돈을 주면 불려서 주겠다는 말에 저는 3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걸 돌려받기 위해 그분한테 저 그 돈 다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은 돈을 이틀 뒤에 나 뺄 수 있다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받는 날은 어제였고요 그런데 제가 톡을 해도 답장도 없고 읽고 씹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갈라 하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진짜 큰일 나서 저 혼자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경찰서 가서 저 혼자 해결 가능하나요?
증거는 계좌랑 전화번호 톡한 내용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에는 경찰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실 수 밖에 없는 점은 인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과 담당 경찰에 따라서는 달라질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과 분리하여 고소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등이 주소지로 오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모님께서 아시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