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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평범한계란찜
잠시 만난 여자애가 있었는데 지갑 잃어버럈다고 친구들이 계속 돈내주고 하는게 좀 그엏다고 저한테 20만원 빌려달라해서 빌려줬는데 결국 못받고 차단 당했네요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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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후에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형사 합의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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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용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