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사려깊은참매105
사려깊은참매10522.03.06
상속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아직 작성도 못했습니다

3명중 1명이 팔 생각이없고 연락도 받지않는대 등기소에 제 지분만 등록해버리고 그냥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보려고 하는대 가능한가요?

만약 되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매 달 나가는 관리비가 이미 500만원을 넘었습니다. 4년째 이러고있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오를거같진 않구요. 일딴 처리 의사조차 못 물어볼 정도로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체 상속분할 협의 없이 본인 단독 명의로 등기가 어렵습니다. 기타 대출 관련 여부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등기 후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 금액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므로 은행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1996. 10. 7. 등기선례5-276).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만을 대상으로 분할협의를 하고 그 결과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방식으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 상속지분에 대한 담보대출은 상속등기를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