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에 건물 2동을 지으면 1가구 2주택인가요?
전원주택을 생각중입니다. 건물 본채와 별채 두동을 지어. 별채에서 취미활동등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한필지에 건물 두동이 있으면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한율타리 안에 2채이사으이 주택이 있는 경우에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될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에는 각 건물의 주출임구와 독립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게되므로 정확한 판단은 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본채와 별채 부속토지가 한필지로써 한명의 소유자로써 되어있다면 1주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제 판단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해석하자면 1주택이란 물리적인 방식의 주택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건물의 집합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접하거나 상하층의 경우로서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필지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1주택이 될 수도있고 2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2개의 건물이 출입문, 울타리 등이 하나이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1주택으로 볼 수 있어 두개의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2개의 건물에 각각 다른 세대가 거주 중이며 출입문과 울타리도 각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2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세부사항에 따라서 다르게 판정될 수도 있으므로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 건축시부터 건축 및 세무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신고 및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필지에 건물2동을 짓는다면 한채는 부속건물로 지어야 1가구로 볼거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구분등기를 하여 각각 동이 나뉘게 된다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1가구 1주택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1필지 내에 두개동 주택을 건설했다고 1가구 2주택으로 보진 않습니다.
1주택의 의미는 물리적인 주택의 동이 아니라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필지에 건물 두 동을 지으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법과 세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전원주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본채와 별채를 두고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신데, 이러한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건축법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 필지에 여러 건물을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건축 관련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의 구분 등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나 높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가 해당 지역의 건축 규정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관점에서 1가구 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해당 건축물이 독립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채와 별채가 모두 독립적인 주거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세법상 2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본채와 별채 각각에 별도의 주방, 화장실,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서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두 동 모두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위한 별채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주거용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채를 명확히 주거용이 아닌 부속 건물로 설계하고, 해당 용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별채에 주방이나 침실을 설치하지 않고 취미 활동에 필요한 공간으로만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채와 별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로써 전원주택 생활을 계획하실 때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하고, 원하시는 대로 별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