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소급급여 포함 여부
기말 기준으로 퇴직금추계액을 산정중인데 연봉인상분 소급급여도 포함해야할까요?
실지급이 아니라 추계액을 만드는거라 포함해야될지 안될지 애매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분이 한꺼번에 지급되더라도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에 해당하는 인상분만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추계액도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인상분은 제외하고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 소급분을 퇴직금 추계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계액 산입 등 회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분이 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다면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준일 이후에 인상 여부나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상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추계액의 반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