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행사위조죄 ...........

본인은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5인미만입니다.

1년8개월 근무한 A씨가 자주 실수을해서 화김에 구두로 해고 를 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A씨를 구두 로 해고 을 했냐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냐 를 물어보길래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몇일뒤 A씨가 나는 받은적 없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사문서행사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 문서한 위조를 행사까지 하였으므로 단순 위조보다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

    3. 노동청에 자진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공문서위조 피의자 대리인으로 수사 단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