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행사위조죄 ...........
본인은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5인미만입니다.
1년8개월 근무한 A씨가 자주 실수을해서 화김에 구두로 해고 를 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A씨를 구두 로 해고 을 했냐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냐 를 물어보길래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몇일뒤 A씨가 나는 받은적 없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사문서행사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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