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의 창고가 옆집 밭에 있는데 땅을 돌여 달라합니다 창고 철거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평에 뒷집 밭에 창고 20평정도 + 땅 20평정도 약 40평 정도의 땅을 돌여달라고합니다.
제가 2011년에 집을 지인의 소개로
지인의 친구분 집을 삿는데 (부동산중개업자 없이 계약서쓰고 매매함) 뒷집 땅위에 창고가 있엇습니다. (약 25년정도됨) 이전 집주인과 뒷쪽 밭주인이 친구사이라 창고 짓고 사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집살때는 내용을 몰랐고 측량을
신청해서 측량을 하다보니 뒷쪽 밭에 창고가 있고 우리 땅을 옆집 진입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측량 표시는 않고 측량비용 일부를 돌여받고 살았는데 땅을 사용하라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아들이 땅을 돌여 주던지 사용요를 달라고 합니다.
1. 돌여 주려고하는데 측량비용 및 철거 비용을 (옛날에 지어진 쓰레트 1층짜리)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나, 뒷땅주인, 예전 집주인
2. 계속 사용하고 사용요를 줄 경우
창고만 쓰고 나머지 땅을 돌여줘도 돼나요? 이때 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감사합니다
1. 돌여 주려고하는데 측량비용 및 철거 비용을 (옛날에 지어진 쓰레트 1층짜리)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건축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계속 사용하고 사용요를 줄 경우
창고만 쓰고 나머지 땅을 돌여줘도 돼나요? 이때 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점유자)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매수 시 이런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 지난 만큼 법적 시효를 확인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사용료 내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임(임대료)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창고 철거는 필요 없지만, 사용료 액수는 토지주와의 협의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그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며,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량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측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땅 주인이 자신의 땅임을 확인하고자 측량을 할 경우 땅 주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철거비용 : 현재 창고를 점유, 이용한 사람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량 비용 : 협의가 원칙입니다.(관행상 돌려주는 쪽이 부담하거나 사용자가 계속 이용시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익이나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이용 내역과 과거 경위를 최대한 정리해서 협상 자료로 활용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뒷집 밭 위에 올라가 있는 창고는 법적으로는 무단 점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 책임은 점유자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현재 소유자인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애초에 이러한 상황은 인지하지 못하고 집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전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고 소송까지 가야 하는 문제라 간단치 않습니다. 측량비용 역시 원칙적으로는 경계 확인이 필요했던 매수자_질문자님 본인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만약 뒷집 주인과 협의해서 계속 사용한다면 임대 개념이 되니 임대료 협의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창고 위치가 남의 땅 위라서 창고만 사용하고 나머지 땅은 돌려준다는 식으로 나눠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땅 전체를 빌리는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철거 후 본인 땅에서 새로 쓰든지 둘 중 하나로 정리하는 게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가 타인의 땅에 지어진 경우 원칙상 철거의무와 비용은 현재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소유자 간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 상황이 복잡해지므로 협의가 중요합니다.
측량비와 철거비는 통상 현재 소유자 또는 사용자 부담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11년에 매매하신 집에 얽힌 뒷집 밭과의 경계 문제, 특히 창고 관련 측량 및 철거 비용 부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이전 집주인과 뒷집 주인의 구도 허락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땅을 돌려줄 때의 비용 부담 주체 ==>
일반적으로 측량을 의뢰하는 측에서 부담하지만, 경계 분쟁 해소나 매매 등으로 인해 명확히 할 필요가 생긴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뒷집 아드님의 요청으로 경계 명확 화가 필요하니, 협의를 통해 부담하거나 요청한 측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거 비용 :
원칙적으로는 해당 창고를 지은 이전 집주인에게 철거 의무와 비용 부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집주인이 돌아가셨거나 찾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과 오랜 시간 경과를 고려할 때, 현재 창고를 사용하고 계신 본인과 뒷집 아드님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계속 사용하고 사용료를 줄 경우 ==>
창고만 사용 및 사용료 :
뒷집 아드님이 '사용 료'를 제안한 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창고가 차지하는 부지만 계속 사용하고 나머니 땅은 돌려 주는 방안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측량 비용 :
이 경우에도 정확한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측량이 필요하며, 역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점 :
어떤 형태 로든 창고 부지를 계속 사용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사용 대차'나 '임대차'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나 합의 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은 소유권, 점유 권 등 법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가장 먼저 가까운 변호사 또는 법무 사에게 상세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또한, 어떤 결정이든 구두 약속보다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쟁에 대한 정확한 대처방법등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측량비용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나, 협의가 없을 경우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쉽게 경계침법을 한 사람이 부담하기에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본인소유토지가 아닌 토지를 이용중에 있기에 반환시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는 만큼 창고철거비용도 모두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중요한건 이전 소유자와 토지사용에 대해 허락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입증과 그간 무상사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피하시는 문제는 위에서 말했든 변호사를 통해 준비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이전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았다는 입증이 되지 않고, 현 소유자가 이전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더 대응하기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