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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개방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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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 문제 고민입니다 1주일 기한

안녕하세요 제가 금번 이직을 하게 됬는데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1주일후 입사하라고 해서

현직장에 어제 보고드리고 16일부터 출근예정입니다

현직장 일한지는 1년8개월인데 근로계약서상 30일 인수인계 명시되있다고 30일 인수인계하고 나가라네요 그렇게 안할시 손해배상 청구까지 불사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어쩔줄 몰라 톡드립니다

웬만하면 트러블없이 나가고 싶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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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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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이라도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당일 무단퇴사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0일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 기간에 꼭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사전 30일전에 통보하기로 정하였다면 그렇게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부득이하게 기간을 촉박하게 알리게 되었음을 회사측에 잘 얘기하여 퇴직일을 15일자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측의 사직 수리를 받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30일전 통보 안하고 퇴직하는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실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업무 인수인계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 전 30일까지 모두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 조정을 해보시거나 새로 취업할 회사와 협의하여 입사일을 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여 16일에 입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없겠지만 일정기간

    이중취업이 되므로 입사일 조정이 어렵다면 신규회사에 일정기간 겹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전 사직서 제출 등 기간 규정이 있다면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30일 기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배상 책임이 인정될지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가능한 현직 장 또는 이직하는 직장에 일정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