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급 본인부담분은 원칙적으로 인정 보수총액의 0.9%입니다. 14개월간 월 보수가 250만원이면 약 31만5천원, 300만원이면 약 37만8천원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포함한 금액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며, 사업주 몫과 산재보험료는 본인 부담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미납 자체가 피보험자격 인정이나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자격 확인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고용센터 수급자격 상담과 이직확인서 요청을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