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 자격청구시 근로자 부담금 궁금합니다.

일한 개월 14개월 입니다 주60시간 일했구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4대 보험 당연히 가입 안시켜줬습니다.

이번에 해고 당하게 되어 실업급여 알아보면서 피보험 자격청구 신청 했는데

본인 부담금 나온다고 사장한테 연락 왔는데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사업주가 납부를 해야 가입이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빨리 신청 하고 싶은데 지금 안내고 버팅기고 있는거 같아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료가 완납할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납부해야할 고용보험료는 세전월급의 0.9%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 본인부담분은 원칙적으로 인정 보수총액의 0.9%입니다. 14개월간 월 보수가 250만원이면 약 31만5천원, 300만원이면 약 37만8천원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포함한 금액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며, 사업주 몫과 산재보험료는 본인 부담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미납 자체가 피보험자격 인정이나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자격 확인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고용센터 수급자격 상담과 이직확인서 요청을 병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100%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대략 1개월치가 질문자님의 근무당시 세전 월급의 9.5%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급가입만

    하면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가 공단 포털사이트에 마련되어 있으니, 임금을 입력하여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하게 소급가입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소급가입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인정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먼저 내야만 고용보험 가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소급 취득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통상 해당기간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