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을 했는데 알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23년 1월 26일 입사자
23년도 입사 연차 7개 사용해서 23년도는 연차가 -7입니다.
24년도 되었는데 왜 15-7 = 8 에서 부터 시작이 아니고
연차가 18개가 생성이 되었더라고요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024년 1월 2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작년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7개를 사용하셨으니 4개가 남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새로운 24년도에 14개가 발생하여 총 18개가 남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입사 1년 되는 날 15개 발생이고, 1월 1일에 부여하면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 시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26일에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1.26.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23.1.26.~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4일의 연단위 비례휴가가 발생하며, 2023.1.26.~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총 25일(14+11)의 유급휴가 중 7일을 사용했으므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의 11개와
만 1년이 되는 때의 15개와 별개라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