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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황여새162
숙련된황여새16222.11.01

수수료 위탁 계약 만기전 보증금 반환에 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갑: 개인1

을: 개인2


'갑'과'을'은 의류소매에 대해 수수료위탁계약서(계약기간-2022년05월2일~2023년05월01일, 보증금-2000만원)를 작성하였습니다.


7월20일쯤 '을'은 '갑'에게 7월31일까지만 업무를 보고 계약해지에 대해 얘기후 8월1일자로 '갑'에게서 지급 받은 의류일체를 반납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후 50% 2개월 후, 50% 3개월후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월후인 10월11일 '갑'에게 보증금 반환건으로 연락하니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코자 사전에 문의 드립니다.


'갑'과'을'은 7월경 계약해지 하겠다는 얘기후 의류까지 반납함으로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됐다고 사료됩니다. 의류반납시 '갑'의 동의가 없었다면 의류반납도 이루어질수 없었기에 이는 암묵적동의로도 볼수있을거 같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바라본 내용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시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계약서상 계약의 종료

1.본계약의 유효기간만료

2.'을'이 판매장을 형성하기위한 설비,간판,장치,장식물,진열기기등을 '을'의 부담으로함.을 이행하지 못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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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면 그 시점에서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도 반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종료된 이상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반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갑이 의류바납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는 사정이 없어 묵시적 동의에 따른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이 부분은 보증금반환청구와 무관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에 관한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