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수료 위탁 계약 만기전 보증금 반환에 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갑: 개인1
을: 개인2
'갑'과'을'은 의류소매에 대해 수수료위탁계약서(계약기간-2022년05월2일~2023년05월01일, 보증금-2000만원)를 작성하였습니다.
7월20일쯤 '을'은 '갑'에게 7월31일까지만 업무를 보고 계약해지에 대해 얘기후 8월1일자로 '갑'에게서 지급 받은 의류일체를 반납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후 50% 2개월 후, 50% 3개월후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월후인 10월11일 '갑'에게 보증금 반환건으로 연락하니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코자 사전에 문의 드립니다.
'갑'과'을'은 7월경 계약해지 하겠다는 얘기후 의류까지 반납함으로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됐다고 사료됩니다. 의류반납시 '갑'의 동의가 없었다면 의류반납도 이루어질수 없었기에 이는 암묵적동의로도 볼수있을거 같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바라본 내용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시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계약서상 계약의 종료
1.본계약의 유효기간만료
2.'을'이 판매장을 형성하기위한 설비,간판,장치,장식물,진열기기등을 '을'의 부담으로함.을 이행하지 못하였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