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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상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장의 상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면

부하 직원으로써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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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대처방안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회사에 괴롭힘 신고나 고충처리 채널이 있으면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

    1. 회사 내 채널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감독관이 회사에 괴롭힘 사실조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선 회사에 신고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합니다.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은 인지한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우선 증거를 모아 회사 내 인사팀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증거는 향후 조사와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메모, 이메일, 녹취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1차적으로 신고하시고,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노무관리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증거는 미리 꼭 확보하세요)

    아래처럼 회사는 바로 조사를 착수하여, 징계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조사와 가해자 분리조치, 유급휴가명령,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 신고가 여의치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괸계상 우위에있는 자가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3.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먼저 회사에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시고 조사결과에 불응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