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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쇠오리79
탁월한쇠오리79

일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주중 결근 등으로 인한 주휴 미발생 시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월~금 중 결근이 있을 경우 주휴가 미발생되는데


만약 주휴가 미발생된 일요일(주휴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 취업규칙 상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임


주휴 감액을 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 미발생시 일요일은 무급휴일이 되고, 무급휴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급으로 처리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날은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의 유급처리가 문제인데,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쳐야 유급처리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일요일 무급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