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주중 결근 등으로 인한 주휴 미발생 시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월~금 중 결근이 있을 경우 주휴가 미발생되는데
만약 주휴가 미발생된 일요일(주휴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 취업규칙 상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임
주휴 감액을 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 미발생시 일요일은 무급휴일이 되고, 무급휴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날 법정공휴일과 중복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급으로 처리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날은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의 유급처리가 문제인데,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쳐야 유급처리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일요일 무급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