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9월 16일 물건 값과 택배비를 입금하고 기다렸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9월 26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사기라고 생각하고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9월 27일 경찰서를 방문했으나 경찰서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9월 29일 오전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하였습니다. (진정서와 진술서를 쓴 게 9월 29일입니다.)
그리고 9월 29일 오후 편의점에서 택배가 물류센터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고 배송 조회를 해보니 9월 27일에 택배를 보냈다고 뜹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가로 9월 26일 더치트에 등록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려야 하나요?
(물건이 제 때 오지 않아 이미 새로 구했기 때문에 물건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
2. 사안에서 9월 27일에 택배를 보냈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추석연휴가 끼어있고, 택배사의 사정 등이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오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더치트(이건 공적 기관도 아니고 단순히 사설업체일 뿐입니다)에 올렸던 부분은 삭제하시는게 좋겠죠!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송이 늦어진 경위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가 무혐의처분이 난다면 더치트 등록도 내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