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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알뜰한올빼미299
알뜰한올빼미299

1가구 2주택 증여 하는게 좋은지 문의 합니다

1가구 2주택 입니다

둘다 조정구역 입니다

2주택 모두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공시시가가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게 좋은지 고민중입니다

증여 할때 부담부증여로할수 있다고 하는데

자녀 지금 직장은 없고 알바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잠시 쉬고 있는데

부담부증여로 증여 할수 있을까요?

월세도 받고 있는데 부담부증여 가능할까요?

증여 할주택을 자녀 3명에게 공동명의로 증여 가능한가요?

공시시가 2억7천 입니다

지금 시세는 4억 5천 입니다

증여시 마지막 실거래가로 하는지 문의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는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경우 가능한 것이므로 주택에 저당등이 잡혀있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 증여도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세액적으로는 부담이 적을 수 있겠지만 실제자료를 가지고 가계산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실거래가등 시가로 산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가 여럿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매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주택에 포함된 채무는 자녀가 상환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채무상환내역을 사후관리 합니다. 자녀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전부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 3명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담보된 채무만 있으면 부담부증여는 가능하시고, 공동명의로 증여하셔도 됩니다. 증여재산평가는 동일 평수 비슷한 층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될 확률이 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약 86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