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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병원 입원 중 제대로된 격리조치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 할까요?

병원 입원중 확진자가 나와서 따로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의심환자를 모아두었다가 그 후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병원 측에선 수치가 애매하다고 하여 의심환자와 같이 격리를 시켰다고 하는데, 밤새 병문안을 가 계셨던 아버지는 음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병원측 말대로 이미 감염이 된 상황이였다면 병문안을 갔던 사람도 확진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병원 측 조치를 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법적 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2.05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측에 조치상의 과실로 코로나 확진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측 관계자에게 해당 조치에 대하여 항의를 하시고, 주의의무위반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