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관련문의

Lh행복주택 당첨 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0

2026.09.16.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넣었는데 아직 전자계약 전 단계라 궁금한게 많아요

1. 현재 저는 엄마랑 신탁등기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저로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해당 빌라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임)

세대주를 엄마로 변경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이 과정에서 문제될만한게 있을까요? (신협 꿈모아모기지론 대출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음)

2. 입주하고 난 뒤에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입주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전입신고와 혼인신고 중 혼인신고가 먼저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대주 변경과 은행의 대출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은행의 상품에 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전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 대출 상품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계약 및 대항력 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혼인신고의 경우 해당 상품의 조건이 혼인신고의무가 있을 경우 하시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전입하시는 날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예비 신혼부부 당첨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 완료 + 혼인 관계 증명서 제출입니다.

    1. 행복주택 예비 신혼부부 자격을 위해 반드시 세대주를 엄마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혼인신고는 입주 전에 완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의 세대주를 어머니로 바꾸시는 것보다 LH에 현재 주택 상태와 자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보통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므로 질문하신 순서로는 혼인신고 증명서 제출 전입신고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