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건증 미소유자 근무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제목 그대로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요? 그리고 이 장소를 미성년자가신고하게 되면 부모님은 무조건 알게 되시나요? 아니면 부모님도 모르게 조용하게 끝낼수 있나요
신고할때 사장님한테 통보를 하고 신고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보건증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고, 보건증의 미소지는 관할 관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고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이 부모님에게 별도로 고지되지는 않으며, 신고 전에 사업주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보통 벌금형을 받습니다. 보건증 미소유자 근무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가 신고하더라도 부모님이 알진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동행을 근로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통보하고 난 뒤 신고할지 여부는 근로자님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영업수행 시 위반횟수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