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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희망을가진차돌박이
때론희망을가진차돌박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건증 미소유자 근무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제목 그대로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요? 그리고 이 장소를 미성년자가신고하게 되면 부모님은 무조건 알게 되시나요? 아니면 부모님도 모르게 조용하게 끝낼수 있나요

신고할때 사장님한테 통보를 하고 신고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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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보건증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고, 보건증의 미소지는 관할 관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고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이 부모님에게 별도로 고지되지는 않으며, 신고 전에 사업주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보통 벌금형을 받습니다. 보건증 미소유자 근무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가 신고하더라도 부모님이 알진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동행을 근로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통보하고 난 뒤 신고할지 여부는 근로자님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영업수행 시 위반횟수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