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어깨 산재중인데 종결되면 허리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신 어깨수술받은거라서 산재종결후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허리 시술을 5차례이상 받은 내역이 있어서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허리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어개 산재 종결을 반드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고나 승인 상병과 관련된 질환이면 산재법 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반복, 중량물 작업으로 생긴 허리 질환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술 횟수보다 정확한 진단과 허리 부담업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퇴사 전에 업무자료와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기존 치료비의 시효와 신청 경로를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상 요양급여·휴업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과거 치료분은 시효와 기존 어깨 산재 청구의 효력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을 미룰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리의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한 후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직 여부는 산재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깨 산재 종결 후 퇴사(사직서 제출)를 하셨더라도 허리 부위에 대한 신규 산재 신청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 산재신청이 불가한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허리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거능하다면 어깨와 마찬가지로 입증자료 일체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