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허리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어개 산재 종결을 반드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고나 승인 상병과 관련된 질환이면 산재법 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반복, 중량물 작업으로 생긴 허리 질환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술 횟수보다 정확한 진단과 허리 부담업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퇴사 전에 업무자료와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기존 치료비의 시효와 신청 경로를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상 요양급여·휴업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과거 치료분은 시효와 기존 어깨 산재 청구의 효력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을 미룰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