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일주일 이내 퇴사시)
월 250
근무시간
평일:8시간30분 근무(5일)
토요일:4시간30분 근무
주6일 근무
야간 없음
이 조건으로
일주일 일하고 퇴사하면
급여가 어떻게 책정 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모두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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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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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해서 계산합니다.
만약, 4월이라면
250만원 / 30일 X 7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1주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500,000원을 30일로 나눈 후 실제 근무일수(5.5일)를 곱하게 되며, 약 458,000원 수준입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이 추가로 발생하여 약 83,000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약 541,000원 수준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 250만원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여 250만원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6일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 시 월급여는 "250만원/월일수*6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