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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 위자료는 형사합의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가해자가 무보험 운전자인데 저희 아버지를 사고내서 전치 10주가 나왔고 아버지 일 못하신 월급이랑 병원비 위자료 먕목으로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손해배싱청구에서 위자료란 뜻은 상대방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형사합의가 포함된 뜻과 금액인가요?


만약 형사 처벌은 원하는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위자료 금액을 빼고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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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싱청구에서 위자료란 뜻은 상대방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형사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의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별도로 합의할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에는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는 형사상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고 형사위로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합의시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합의인지,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도 포함하는지,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만 별도로 하는 것인지 등의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원하면서

      민사사건에 대한 부분만 합의를 한다면

      민사상 합의이며 형사사건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형사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은 빼야 합니다.

    •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배해상청구의 하나인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와 무관하고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