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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메추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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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주소지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8-9월 경 육아휴직 예정인데 만약에 육아휴직 중에 가족의 이직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게되면 주소지가 바뀌는데 이럴 경우 육아휴직이 유지가되는지 아니면 중단되고 출퇴근 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유지가 된다면 휴직 끝날 시에 출퇴근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한가요?? 거리는 왕복 3시간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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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이직한 상태에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직할 의사가 있고,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주소가 변경이 되더라도 이미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출퇴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후에도

    계속 육아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회사에서 휴직연장 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육아휴직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 이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