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무주택세대원 지원자격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예비신혼부부로 [고양장항 A-2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서울에 올라와 자취 중이고, 저는 아직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소유의 서울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혼동이 오는 부분은 바로 저희 두 사람이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있는지' 입니다.

1. 저는 부모님 세대에 속해있으면서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해당 공고를 보면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두 사람이 해당 공고에 대해 신청자격이 통과가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의 지원유형 중 예비신혼부부는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거주를 하더라도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이고 두사람만 혼인으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이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하고 공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 자격도 통과됩니다.

    임대주택 공고에서 예비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무주택 기준은 일반 세대원과는 다릅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의 세대가 아니라 나중에 혼인으로 구성될 때 세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이라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실 경우 현재 거주 중인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후 함께 살게 될 두분의 주택 소유 상태만 검증하므로 신청 자격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공고문상의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라는 표현은 미래에 두분이 만들 새로운 가정을 의미하여 질문자님이 현재 부모님 댁에 거주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집만 없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주 전까지 부모님 세대에서 나와 예비배우자와 세대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두분의 자산과 소득합계가 기준치 이내라면 부모님 유주택 상태는 감점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이나 주택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안심하시고 두 분 명의의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지만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남자분이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있고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혼인 후 세대를 구성할 때 남자분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중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 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분이 혼인 후 부모님 세대에서 독립하여 신규 세대 구성(전입신고)하고, 그 세대에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각 공고마다 세부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LH 또는 지자체 문의 후 최종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