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무주택세대원 지원자격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예비신혼부부로 [고양장항 A-2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서울에 올라와 자취 중이고, 저는 아직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소유의 서울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혼동이 오는 부분은 바로 저희 두 사람이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있는지' 입니다.
1. 저는 부모님 세대에 속해있으면서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해당 공고를 보면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두 사람이 해당 공고에 대해 신청자격이 통과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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