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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할미새74
정겨운할미새74

예비군으로 인한 결근이 퇴직금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파트타임을 하면서 꾸준히 주 15씩 근무를 하였는데 한주는 예비군을 가야하여 8시간 밖에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 계약서는 13시부터 22시 였기에 당일 훈련이 끝나면 출근을하여 일부분의 시간을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편의상 그렇게 하지않았고 5일중 하루만 출근하여 8시간를 근무하였습니다.

이 일이 혹시 제가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달에 총 근무 시간은 136시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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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근일이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결근을 하였다 할지라도 퇴직금 요건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무급휴가 또는 휴무, 결근으로 처리가 안 되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고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