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금액 5000넘어버림 바로 전화오나요?
자녀간 금전거래 비과세 5000 넘을 경우 세무서에서
바로 전화오는지 ᆢ누구한테 연락이 가나요?
간단 답변 말고 상세 답변부탁드릴게요
간혹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궁금증이 충분치 않을때가 있어요.정말 답답하고 몰라서 묻는것인데
좀더 상세히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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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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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액이 5천만원이 넘으시면 바로 연락이 올지
추후에 연락이 올지는 기간이 확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 아예 연락이 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단순히 빌리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보관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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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계좌이체 거래를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