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전직장에서 제얼굴로 계속 sns홍보하는데 초상권침해 형사신고가능한가요
퇴사이후6개월이상 계속 인스타 및 채널톡에서 제 사진을 이용해 홍보하고있습니다. 소송말고는 답이 없나요? 형사신고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사진을 사용하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게시금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