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미만 일하다가 중간에 주 15시간 이상 됐을 경우 주휴수당
원래는 주말(토,일) 각 12시-6시 주 12시간으로 주휴수당 해당 안됐지만 일하다가 중간에 월요일 하루 더 일하게 되면서 주 15시간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때 계약서 다시 쓰지않음) 그러고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넘게 일했을 경우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와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처음 계약서상 주 12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월요일 추가 근무가 고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주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보아 1년이 되지 않아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가 정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으로 1주 12시간으로 정하고, 불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15시간을 일했다고 하여 주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을 면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상당기간 15시간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분쟁과 입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재작성이 없더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던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추가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믈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등으로 주15시간이상이 된 경우는 해당하지않습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와같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주15시간미만이라 되어있다면 사용자가 인정안할 시 노동청에 가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