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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쇠오리92

완벽한쇠오리92

단기임대계약 기간 종료시 묵시적 갱신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8월24일 만기인데,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퇴실통보를 하지않고 있다가

오늘 보증금(예치금)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그러므로 25일부터 28일까지의 임대료와 + 15일치 추가 임대료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단기시설물임대차계약이고, 임대인쪽에는 별도로 계약연장여부에 통보받은게없고,

특약사항 1에 월세예치금을 월사용금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특야사항 4에 월 사용금을 납입함으로써 자동 연장이 된다고 적혀있으나 저는 추가로 월 사용금을 납입한 적이 없으므로 24일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개월의 단기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