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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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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시 필요한 서류??

SH청년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자격조건을 알고 싶습니다..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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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입주자격

      • 만19세~만39세 이하 미혼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 가구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세부기준은 sh공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이하, 자동차가액 : 3708만원이하

    단, 수급자가구, 지원대상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산및 소득기준 적용없이 우선입주순위에 해당됨. 그리고 관련한 서류등은 해당 심사를 위한 서류로써 소득증명서, 신분증, 자산증명서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득 기준: 연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소득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산 기준: 총자산이 3억 원 이하

    자산 증빙: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

    ,자동차 소유 요건: 신청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1대 이하

    자동차 증빙: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등

    1. 기본 서류

    신청서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3. 자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4. 기타 서류

    세대원 동의서 (해당 시)

    기타 SH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온라인 신청: SH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신청 가능 (자세한 일정은 SH공사 홈페이지 참고)

    신청 전 확인 사항: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SH공사 고객센터 또는 해당 지역 SH공사 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SH청년매입임대주택은 서울 주택공사에서 주관하여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을 매입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대학 졸업후 2년 이내) 또는 청년(만19세이상~39세이하) 이며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 가구,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 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이며 총자산 가액 3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총자산가액 3억 3700만원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입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에 따라서 6회~12회미만 1점, 12회이상~24회미만 2점, 24회이상 3점 이 배점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H 청년매입임대주택 조건

    1.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미혼 기준)

    2. 서울 내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또는 서울에서 취업 준비 중인 청년

    3.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미취업자

    4. 기초생활수급자 or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자산 기준은 총 자산이 2억8천8백 이하, 자동차 보유 시 해당 차량 가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기준은 월 402만원 이하에 자산은 약 2억 9천만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입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소득, 차량, 자산 증빙 서류 등입니다. 공고별 세부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대학 재학생,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등도 포함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1순위로, 150% 이하일 경우 일반공급(2·3순위)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약 239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393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50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609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높을 수록 불리해지는 만큼 증빙이 되는 소득에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산 기준은 신청인의 총 자산이 3억 3,7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총 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기타 자산이 모두 포함되며,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차량 1대의 가액이 3,803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는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자동차 기준가액에 따릅니다. 구매시 차량 가격이 아니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으며, 신청인의 자산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는 생략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준비생은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하셔서 청년임대주택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SH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청약을 우선 하시면 되고 당첨이 되면 서류를 제출하는 프로세스 입니다. 매입임대의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우선이고, 청년의 경우 3순위로써 본인 소득 기준 월 431만원 이하, 총자산 2억54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