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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려한재규어
이거를 저랑 디엠한 사람이 캡처해서 당사자한테 캡처본을 보내줬으면
당사자가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랑 디엠한 사람은 합법적인 행위를 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질문자님과 디엠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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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른 구성 요건이나 표현 내용 등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에 관한 대화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1대1 대화에서는 모욕죄나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그 대화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당사자가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대화를 유출한 행위 자체도 특별히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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