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거쳐야 하는 협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 일정 수 이상의 기업이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을 할 때 노동자 대표나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전 협의는 근로기준법 24조 3항에 따른 법정 절차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 50일 전까지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대상은 해고회피 방법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며 일방적인 설명이나 개별 면담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을 해고한다면 시행령 10조에 따라 최초 해고일 30일 전 해고계획 신고도 필요합니다. 협의와 신고 외에도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선정 및 개별 해고통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정리해고 전 근로자대표 통보·협의 절차’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93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한 후에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 노조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명 정리해고)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해고시 아래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구조조정(정리해고)을 실시할 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고 실시 50일 전까지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에 통보

    하고, 해고 회피 방안 및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